수원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6필지와 차량 4932대, 법원 공탁금 962건을 선정해 지난 9월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