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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해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