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9개사 73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최장 5년 납품검사 면제 및 적격심사 가점 등 특전
  • 등록 2020-08-12 오전 11:07:08

    수정 2020-08-12 오전 11:07:08

조달청과 기업 관계자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해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 73개 제품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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