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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관할 경찰서 아닌데 청와대 관할서에서 수사”
정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모 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경위 등 2명은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여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부부관계로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의 박경위 등이 인지 수사를 이유로 대출 사기 등 허위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 뒤 2017년 공식 해체된 포럼동서남북에 여의도 오피스텔 10여 채를 빌려준 뒤 임대료 5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포럼동서남북은 2013년 4월 행정안전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당시 포럼동서남북 회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임대료를 차일피일 미뤄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진정했다”며 “하지만 포럼동서남북은 현금으로 임대료를 냈다는 변명으로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5년 6월 포럼동서남북 회장과 선대본부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다음 달인 같은 해 7월 박 경위 등이 종로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했고 허위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이씨가 받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3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의 요지는 정씨와 이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 내 오피스텔 50여채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시중은행 두 곳에서 총 421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정씨와 이씨는 이 오피스텔 중 일부(10여 채)를 포럼동서남북에 빌려줬다. 정씨와 이씨는 대출금을 받은 두 은행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해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아서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금을 내줬던 한 은행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에게 대출금을 내줬을 때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았다. 정씨와 이씨가 대출금을 다 갚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씨와 이씨가 대출금을 다 갚아서 처벌을 원하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써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정씨와 이씨의 주장에 대해 표적 수사가 아닌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정씨와 이씨가 매도자로부터 476억원에 매입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77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조한 뒤 이를 시중은행 두 곳에 제출해 421억원을 대출받아 사기 혐의가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2015년 7월 사건 담당자인 박 경위가 망원을 통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며 “경찰관이 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송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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