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자 3월 세무조사
대재산가 등 변칙 상속·증여 검증TF 6월까지 연장 운영
  • 등록 2018-02-12 오후 12:00:00

    수정 2018-02-12 오후 12:00:00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 50대 A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줬다. A씨의 딸은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았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거나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들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절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계좌·주식 등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稅)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과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 B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전직 교육공무원 C씨는 아들의 강동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양도해 단기 시세차익을 거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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