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는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관세청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엑스레이로 찾아내는 것이 힘든 면이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 번이나 한 만큼 마약 적발에 관심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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