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삼성·LG, ‘과징금 1조’ 퀄컴과 재협상 전망”

"퀄컴, 매우 중대한 위법..시장경쟁 제한"
"업계 관행? 경쟁사 배제한 퀄컴 이중잣대"
"韓 기업 보호 때문에 제재? 해외 업계도 피해"
  • 등록 2016-12-28 오후 12:50:03

    수정 2016-12-28 오후 12:56:3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퀄컴에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 결과에 대해 “퀄컴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사가 퀄컴과 특허권 로열티 관련해 (수수료를 줄이는) 재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퀄컴이 모뎀칩셋 경쟁사에 라이선스(특허 이용권) 제공하지 않고 시장경쟁을 제한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모뎀칩셋 경쟁사가 아닌 휴대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미국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며 “퀄컴의 경쟁제한에 해외의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업계 관행’이라고 퀄컴 입장에 대해 “200개 휴대폰사에 퀄컴 특허를 라이선스로 주면서 상대방(경쟁사)은 제한하는 건 관행이 아니라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3조·23조) 혐의를 적용,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재작년 8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 2년 5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1심 재판 효력) 결과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사용권을 거절·제한 △삼성·LG 등 휴대폰사에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특허계약 강제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 요구 등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 성격)에 적시된 세 가지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퀄컴이 오랫동안 상당한 매출을 얻었기 때문에 과징금도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위법성을 인정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징금도 늘어났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과징금을 산정한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7년간으로 관련 매출액이 38조원”이라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의 2.7%를 제재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과징금 1조300억원 산정 근거는?

△관련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이 커졌다. 과징금을 산정한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7년간이다. 관련 매출액은 38조원 정도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2.7%를 부과했다.

- 퀄컴은 제재 결과를 수용했나?

△아직은 알 수 없다. 시정명령 효력이 법률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의결서 작성 이후다. 의결서 작성하기까지 20~30일 정도 걸린다. 의결서를 송달 받은 뒤 불복하면 퀄컴과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다.

-프랜드 확약은 국제법상 귀속력이 있나?

△곧바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확약을 위배하면 경쟁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이다. 퀄컴의 행위가 경쟁제한 행위를 발생했기 때문이다.(※퀄컴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이용권을 제공하겠다’는 국제 준칙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약속했다.)

-법 적용을 한 시장획정 범위는?

△상품 시장은 라이선스, 모뎀칩 시장이다. 모든 사업자와의 거래 대상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만 적용했다.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휴대폰사의 경우 국내 판매사 중 퀄컴과 거래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법 위반 기간은?

△과징금 산정기간은 2009년 이후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요구를 거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했다는 의미는?

△특허 라이선스가 없으면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퀄컴이 특허공격을 할 수 있다. 라이선스 없이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판매하기 어렵다.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휴대폰사도 그런 제품을 사기 어렵다. 퀄컴 칩셋을 사면 안전한데 라이선스 없는 칩셋을 사면 특허 침해 공격을 받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퀄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업계에서는 칩셋 만드는 회사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 하지만 퀄컴은 칩셋을 만드는 경쟁사에 특허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다. 휴대폰(스마트폰) 가격은 80만~90만원 수준이다. 칩셋은 가격이 휴대폰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휴대폰 시장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퀄컴이 받을 수 있다. 칩셋 시장의 퀄컴 독점력이 공고화 되는 것이다.

-휴대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게 전부 부당이익인가?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법 위반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했다. 3개 위법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부당이익을 만든 것이다. 퀄컴은 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 안 줘서 칩셋에 자신의 독점력을 공고화하게 했다. 휴대폰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 휴대폰사에 로열티를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고 본 것 아니다. 휴대폰사에 라이선스를 주면서 칩셋 독점력으로 프렌드 확약을 위배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동의의결 기각 이유는?

△동의의결서 신청 내용은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법 위반이 중대한지,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상황을 봤다. 만약 법 위반으로 판단했을 경우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퀄컴이 낸 동의의결 수준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의결서를 송달한 뒤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퀄컴 제재와 공정위 제재의 차이점?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중요하다고 본다. 작년 2월에 중국도 퀄컴에 제재 조치를 했다. 주로 중국은 휴대폰사와의 거래 관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희는 휴대폰사와의 계약만 본 게 아니라 모뎀칩셋사와의 계약관계도 봤다. 모뎀칩셋 경쟁사에 라이선스 제공하지 않은 게 경쟁 문제의 핵심이다.

-퀄컴과 재협상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사는?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 LG, 팬택 등이다. 휴대폰 판매회사는 애플 등이다.

-퀄컴은 라이선스 관행이라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한하면 굉장히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 (송상민 과장=)200개 휴대폰사에 자기 특허를 라이선스로 주면서 상대방(경쟁사)은 제한하는 건 관행이 아니라 이중잣대다.

-행정소송에 따른 파장?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과징금 집행이 정지된다. 미국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다. 퀄컴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모뎀칩셋,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해외의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에 다 참여했다.

-소비자들 소송 가능?

△소비자들이 퀄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추산하면?

△(공정위가)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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