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견씨는 대우인터내셔널 직원들과 짜고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18회에 걸쳐 약 390억원의 장비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견씨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비용을 받아 중국에서 중장비를 사들인 뒤 카자흐스탄에 다시 수출해 대우인터내셔널에 판매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장비 판매 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장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2명은 미수금이 발생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중장비를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하자”는 견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견씨는 거짓 서류 등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제출해 구매 비용을 받아 미수금을 돌려막았고 직원 두 명은 허위 수출계약임을 알면서도 견씨의 범행을 눈감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견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인다”며 직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