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14억원` 차지.. "퇴직 앞두고 노후 고민중에"

  • 등록 2015-04-03 오후 1:32:13

    수정 2015-04-03 오후 1:32:1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된 ‘행운아’가 나왔다. 이 당첨자는 20년간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함께 1억원의 일시금까지 받게 된다.

3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달 25일 추첨한 연금복권 520 195회차에서 1, 2등에 동시 당첨돼 모두 14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게 되며, 2등 당첨자는 1억원의 일시금을 받는다.

1, 2등에 동시 당첨돼 연금과 일시금을 모두 차지하게 된 A씨는 퇴직을 앞두고 노후 대비를 고민하면서 꾸준히 연금복권을 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당첨복권을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복권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온 것은 올해 세 번째다. 연금복권은 1등과 2등 당첨 번호의 마지막 자릿수가 연번으로 돼 있어 동시 당첨자가 때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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