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구글 검색결과 삭제 명령..`잊혀질 권리`

올해 6월 ESJ 시정명령 이후 日 법원서도
  • 등록 2014-10-13 오후 2:19:00

    수정 2014-10-13 오후 2:19:00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전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문제로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한 일본인 남성의 검색 결과를 삭제할 것으로 구글 측에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이 구글에 삭제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은 앞서 올해 6월 개인정보 삭제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여 동안 집계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총 14만여건이며 구글은 이 가운데 42%만을 승인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6월 구글에서 자신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검색 결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남성이 구글에 삭제를 요구한 검색 결과 237건 중 122건 제목과 내용 발췌를 삭제할 것으로 명령했다. 법원 측은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구글에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미 일본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법을 따르고 있다”며 검색 결과 삭제를 거부했으나 현재 해당 페이지 중 일부 내용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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