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가업승계 대상 확대·요건 완화, 중요한 발전"

  • 등록 2014-08-06 오후 2:40:26

    수정 2014-08-06 오후 2:40:2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업승계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현안 논평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와 관련,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크게 반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와 7%로 높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정경영 기조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문제와 관련,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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