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들어 국내 수입신고가 들어온 일본 수산물 119건, 438t을 검사한 결과 냉동눈다랑어 1건, 330㎏에서 방사성 세슘 1베크럴(Bq)/㎏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100Bq/㎏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 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일본산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미량이 검출된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추가 핵종 검사서를 내지 않아 반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내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상태”라며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량이 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