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께 성 대표의 트위터에는 한강 다리 난간에서 손을 떼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그 후 김모씨의 트위터에는 성 대표와 소형 캠코더를 든 남성, 카메라를 든 남성,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서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KBS는 이날 자살 방조 논란이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또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KBS 취재진이 사건 현장에 막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정황상 구조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KBS 취재진을 제외하고 투신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관계자들은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오후 6시부터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쉽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