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익성격의 전문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해당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룰’은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단 1주라도 사고 팔았을 때, 해당 내용을 거래일로부터 닷세 안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이 룰이 적용되면 투자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분율 10% 이상의 주식 투자를 꺼려왔다.
또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기임원은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서 고액 연봉자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면서 고연봉 등기임원들이 대거 비등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넓혔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계획대로 3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새롭게 생겨날 대체거래소(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 업무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일반투자자는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투자자문사를, 12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투자일임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PEF)는 주식과 메자닌 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 등을 합해 10%가 넘을 때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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