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10%룰' 족쇄 풀린다

연기금 등 공공자본의 주식투자 늘어날 듯
연봉 5억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공개
  • 등록 2013-06-13 오후 4:01:42

    수정 2013-06-13 오후 4:05:1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과 금융공기업 등 공익성격 전문투자자의 소유주식 보고의무(10%룰)가 완화돼 주식투자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구체적인 연봉내역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익성격의 전문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해당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룰’은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단 1주라도 사고 팔았을 때, 해당 내용을 거래일로부터 닷세 안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이 룰이 적용되면 투자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분율 10% 이상의 주식 투자를 꺼려왔다.

또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기임원은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서 고액 연봉자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면서 고연봉 등기임원들이 대거 비등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 안에서 대출도 허용한다.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해 제3자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대출할 때나 인수합병(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 보증부 대출 등은 한도규제가 아예 없앴다.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넓혔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계획대로 3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새롭게 생겨날 대체거래소(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 업무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 규칙도 정비했다. 다른 신평사와의 정보교환, 신용평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 다른 상품·서비스와 신용평가업무를 연계하는 등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했다.

일반투자자는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투자자문사를, 12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투자일임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PEF)는 주식과 메자닌 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 등을 합해 10%가 넘을 때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순탄치 않을 듯 ☞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주식 정보공개 ☞ 국민연금, 채권 줄이고 주식비중 늘린다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2의 건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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