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 ‘위탁계약체결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는 1986년 서울 강남 삼성동 무역협회 일대를 호텔과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할 때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지하 아케이드(現 코엑스몰)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 부여하는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의 유통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 운영을 맡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 외 제3자와 코엑스몰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무역협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고 맞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코엑스몰은 2000년 한무쇼핑이 관리운영을 맡던 지하아케이드 철거 이후 새로 구축한 시설로 출자약정서와는 무관하다”며 “그 뒤 일부 구역을 한무쇼핑에 위탁 운영했으나 올해 2월 기간만료로 공식 계약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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