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 등록 2013-03-22 오후 6:41:40

    수정 2013-03-22 오후 6:41:4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아이바이오(035450)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지아이바이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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