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는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중앙위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는 당원 100여명이 지난 23일 ‘중앙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혁신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구한 것에 따른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당헌·당규 상 7일전 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일시 정회된 중앙위의 속개, 안건 상정 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해 중앙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12일 의장 등에 대한 폭력사태와 일부 당원들의 방해로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당헌·당규 상의 전자투표가 진행했다”며 “회의 정회와 속개 방법은 의장의 재량권 행사 부분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개하고 결의된 과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백준 당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 측 해명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후보사퇴와 혁신비대위원장 구성 등 중앙위회의의 3,4호 안건은 현장발의 한 것”이라며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1일 정도 어겨도 하자가 아니었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1일까지 전반적인 상황 일정표를 재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 별론이 없으면 이날 결정하기로 해 이르면 주말 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