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서 만든 게임아이템 중개 금지된다

  • 등록 2007-02-09 오후 10:18:34

    수정 2007-02-09 오후 10:18:34

[inews24 제공] 고스톱, 포커 등을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형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리니지'와 같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영리 목적의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물량일 경우 역시 아이템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7년여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게임 상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규제 및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돼 게임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게임을 통해 생성된 아이템의 소유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뤄 이와 관련한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규제 대상을 명시한 관련 조항의 기술이 모호하고 작업장을 통한 거래와 일반 이용자들의 거래를 구분해내는 작업 또한 용이치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화관광부가 공개한 시행규칙 18조 3항은 '중개가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주를 "게임물 이용시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이러한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및 그 외 게임물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주요 게임포털이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아이템베이 등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리니지' '뮤' '로한' 'R2' 등 MMORPG의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것일 경우 역시 사이트를 통한 중개가 금지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베팅성 게임을 통한 사행화, 게임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업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안을 마련했다"며 "게임사와 게임산업협회, 중개사이트 등과 협의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물량 중 작업장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있는 만큼 사행화의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 우선 법제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일반 이용자를 통해 거래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경우 합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는 '규제보류' 상태이며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해당 조항의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하게 재정의해 입법예고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오는 21일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3월 15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후17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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