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얼굴 걷어차고 1시간가량 욕설한 60대 취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예정
피해자, 턱 다쳐…범행 저지 위해 경찰 출동까지
  • 등록 2024-10-22 오전 10:44:57

    수정 2024-10-22 오전 10:58: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 욕설 등을 한 6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광주소방본부 특법사법경찰은 22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구급활동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지만 그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턱 쪽을 다치기도 했으며 A씨를 막기 위해 경찰도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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