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 합니다”

유튜버, 베트남 여성 ‘신상공개’
결혼 후 6일 만에 도망…피해자 제보
  • 등록 2024-07-03 오후 1:01:03

    수정 2024-07-03 오후 1:01:03

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채널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국내에서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의 사기 및 불법 체류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 유튜버는 베트남 여성이 입국 6일 만에 가출을 했다며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적제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입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지만,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다.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튜버는 A씨가 찾고 있는 B씨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만큼,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의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얼굴이 다 보이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드시 찾아서 엄벌해야 한다”, “돈만 뺏고 가출하면 나 같아도 미친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등 유튜버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4000건으로 추산됐다. 국제결혼은 2만 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다만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가, 국적을 취득한 후 가출하는 이른바 ‘국제결혼 사기’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국제 결혼 사기 피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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