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의장 권오곤 변호사
재판절차·법관인사제도·사법정보화 등 심의
오는 12일 첫 회의…향후 1년간 활동
  • 등록 2024-06-10 오후 2:13:38

    수정 2024-06-10 오후 2:14: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1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천대엽 법원행저처장은 10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및 안건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천 처장은 “자문기구의 성격 및 과거 전례에 따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 작성과 공판중심주의 운영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과 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판 절차를 손본다.

법원장·고법판사 보임, 법조일원화를 비롯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 관련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첫 회의는 오는 12일로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각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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