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3대 현안과제 입법 드라이브

특례시 특별법, 지방세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3대 법안 제·개정안 수원 총선 당선자들에게 건의
  • 등록 2024-05-10 오후 2:32:56

    수정 2024-05-10 오후 2:32:5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3대 현안 입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원시청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시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특례시는 광역단체급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을 비롯해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수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법과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수원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최대 현안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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