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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569건의 ARS 전화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발송한 음성 녹음파일에는 전씨를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면서 여론조사에서 그를 선택해줄 것을 지지호소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등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군수는 즉시 항소했다. 전 전 군수 측은 “공천 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