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3년 구형

동부지법, 20일 추행약취 등 혐의 공판기일
오씨 측 "여성 도우려고 했던 것, 성추행 사실 없다"
"CCTV에서도 추행 확인되지 않아, 진실 밝혀지길"
  • 등록 2023-12-20 오후 1:53:55

    수정 2023-12-20 오후 1:53:5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자신이 여성을 도운 것이며,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진=뉴스1)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취행약취 등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대표에 대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여성을 데리고 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오씨에 대한 심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그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그를 소환해 조사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 자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오 전 대표는 만취한 여성을 도우려고 한 것이고, 약 1시간 모텔 방 안에 함께 있었으나 여성은 화장실 문을 잠근 채로 들어가 있어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처음 경찰을 부르려고 했으나 여성이 거부했고,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인적이 많은 밝은 대로변 등을 지나다녔고, 피해자와 의사 소통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추행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고, CCTV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운 것뿐이고, 지갑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버린 만큼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역시 수사기관에서 부당함을 느꼈고, 불미스러운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마지막 변론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오씨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DNA 등 물증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가 없이 구속 기소됐다”며 “일관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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