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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상호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씨 측 입장에 반박했다.
이날 A씨 측은 ‘연인 간 상호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씨 측의 입장을 모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촬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잠시 교제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양자 모두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황씨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이를 알렸다고 해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포된 영상이 삭제 이후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고, A씨는 이를 정확히 알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A씨와 황씨 간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을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황씨를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20여분간의 통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여기에 처음 고소를 이야기했던 황씨는 이후 유포자가 형수임으로 확인되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불법촬영과 유포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A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1명 더…“2차 가해로 ‘입막음’ 멈춰라”
불필요한 신상 정보 일부 정보를 공개한 황씨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법무법인 대환)은 A씨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를 ‘문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문을 내도록 방치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진정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 본인이 실명으로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황씨 측 입장문은 스스로 불법촬영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증거로 사용하고 별도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씨의 월드컵 예선 중국전 출전을 허용했던 축구협회 등도 2차 가해에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황씨의 범죄는 축구협회 규정상 ‘성폭력과 폭력, 품위훼손’에 해당한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황씨에 대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고, 축구협회 역시 ‘신중론’을 보인 바 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다만 황씨는 유포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A씨에게도 이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