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들, 2심도 패소

나눔의집, 후원금 89억원 중 2억원만 지출
法 “미사용 이유 합리적…소요 비용 크지 않아”
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소송은 진행중
  • 등록 2023-11-21 오전 11:21:58

    수정 2023-11-21 오전 11:21: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유용 논란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는 21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당시 나눔의집의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원자들 중 일부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 측은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집이 2015~2019년 5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약 89억원인데 이중 약 2억원(2.3%)만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시설에 지출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두고 있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아 일시에 사용할 수 없어 법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연세가 많아 향후 이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해 후원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2021년 나눔의집 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정의연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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