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검찰이 7일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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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음식을 주문한 피해자 A씨 등이 주문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고 뒤따라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 측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한 김씨는 앞서 2018년에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으로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