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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소장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여지가 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차 전 의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2021년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