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징하게 해먹네'로 유죄받은 차명진, 항소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받고 항소
  • 등록 2023-07-10 오후 2:38:12

    수정 2023-07-10 오후 2:38:1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한 차명진 (64)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의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장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여지가 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아울러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차 전 의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6일 차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SNS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2021년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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