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해 9월 27일 20대 여성 A씨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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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