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후 난동부린 20대, 징역 1년6월

피해자 배상 신청 기각
금연구역에서 70대 공무원 폭행
입건 후 강북구청 사거리서 난동
法 “피해회복 안 됐고 재차 범행”
  • 등록 2023-01-17 오후 12:21:26

    수정 2023-01-17 오후 12:21: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7일 20대 여성 A씨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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