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일당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추가 기소

성남시 내부 비밀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 등록 2023-01-12 오후 1:01:08

    수정 2023-01-12 오후 1:01:0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받아내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있으며,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및 가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을 이용해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2019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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