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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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다.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역의무자 이행자 청약 우대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청약 개편안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이 많이 되지 않은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서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