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거꾸로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 16세 B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양은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피의자 C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27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