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 대출금리 높다면...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2-06-28 오전 11:43:11

    수정 2022-06-28 오후 9:24: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부터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승진 등을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조합은 10영업일 내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운용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한 데다 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연말 관련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협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권의 세부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앞으로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 및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취업, 승진, 재산 증가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개인이나 법인, 개인사업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요청받은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인하 비교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각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공개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적극성을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이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며 “6월말 실적부터 8월말 전까지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신협의 설립인가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삭제하고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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