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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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유무죄 판단에 이의가 없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게 맞나”라고 물었고,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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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거센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