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방안 추진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개재판주의 원칙 구현, 투명성·신뢰 제고 필요"
  • 등록 2021-09-28 오후 1:50:57

    수정 2021-09-28 오후 1:50:5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정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재판 과정을 녹음·녹화할 경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원칙 충실히 구현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 △소송 절차와 조서 내용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도 논의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모든 회의 과정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회의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심리의 전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남인순,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이형석, 진성준, 홍정민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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