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세 허민우, ‘꼴망파’ 조폭이었다

  • 등록 2021-05-18 오후 1:37:26

    수정 2021-05-18 오후 1:37:2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꼴망파’에 가입하고 인천 등지에 집결해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허민우에게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민우가 소속됐던 ‘꼴망파’는 1987년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폭력범죄단체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민우를 포함한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민우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민우는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민우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 동안 숨겨뒀다가 차량에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니며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으며, 며칠 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시신은 이날 20일 오후 7시30분께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허민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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