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는 복지금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지칭하는데, 3인가구 기준 월 수입 179만2778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됐던 21만원에서 부모에게 18만원, 자녀에게 31만원이 추가된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