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혼자녀 대상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 등록 2021-02-16 오전 11:05:32

    수정 2021-02-16 오전 11:05: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는 복지금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지칭하는데, 3인가구 기준 월 수입 179만2778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됐던 21만원에서 부모에게 18만원, 자녀에게 31만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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