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 간 제도연계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법적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두 부처는 관련 정책의 종합과 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정책업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과 함께 요양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정보·개인정보·신용정보·진료정보 등은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제출 대상이 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구체적 사항은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두 보험의 제도연계는 국민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