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대화로 풀어내야"

통일연구원 "현실적으로 법적 청구 어렵다" 의견 제시
  • 등록 2020-07-20 오전 11:03:34

    수정 2020-07-20 오후 9:25:38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권오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일부의 법률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는 20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소송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상·손해보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및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통일연구원 역시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상설중재판소(PCA)를 이용해야 하는데 둘 다 분쟁 당사자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북한에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제법상으로는 어려워도 국내법상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반론은 만만치 않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력했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내 승소했듯이 유사한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군 포로 측 변호인단은 조선중앙TV 등에게 지급될 전재료를 공탁받은 남북경제협력재단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피고인과 공탁금을 수령한 재단의 이름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증명할 또 하나의 법리적 다툼은 과제로 남는다.

또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리어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방식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말 아들의 죽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5억 114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실제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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