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일 조주빈한테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어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A씨(16) 재판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상식 밖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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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요사건에 대한 시민들 관심으로 판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거 이탄희 변호사가 사법 감시를 위해 “판사의 이름도 연예인처럼 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된 이 변호사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사법 농단’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난해에는 여러 자리에서 “판사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 지적대로 오 부장판사 논란은 그가 지난해 연예인 고 구하라씨 전 연인 최종범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린 것이 이번에 제대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계기가 됐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최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판결 논란을 겪었고, 이 내용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 다루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이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성노예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고,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만취한 1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자 고지 명령도 내리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성폭력 교육 이수만으로 교화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