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 "판사 이름도 연예인처럼 외워야"

  • 등록 2020-03-31 오전 10:36:42

    수정 2020-03-31 오전 10:36: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사건 담당 판사가 논란 끝에 교체되면서, “판사 이름도 외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탄희 변호사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조주빈한테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어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A씨(16) 재판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상식 밖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형사22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변경이 가능하다. 오 부장판사는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이 단 기간에 40만명 참여를 넘어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재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요사건에 대한 시민들 관심으로 판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거 이탄희 변호사가 사법 감시를 위해 “판사의 이름도 연예인처럼 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된 이 변호사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사법 농단’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난해에는 여러 자리에서 “판사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판사들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 사태를 성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 판사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이름을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외워야 한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한 판사,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 관료라고 생각되는 판사, 판사 이름을 외워야 한다”며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 지적대로 오 부장판사 논란은 그가 지난해 연예인 고 구하라씨 전 연인 최종범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린 것이 이번에 제대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계기가 됐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최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판결 논란을 겪었고, 이 내용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 다루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이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성노예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고,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만취한 1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자 고지 명령도 내리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성폭력 교육 이수만으로 교화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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