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학기 국가장학금 19일부터 신청…내년 신입생도 가능

저소득층 연간 520만원…소득6구간까지 ‘반값 등록금’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해야 접수
성적기준 B학점 이상, 1~3구간은 C학점 2회까지 구제
  • 등록 2019-11-18 오후 12:00:00

    수정 2019-1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접수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을 비롯해 내년도 1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려면 이번 1차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3조6000억원.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나의 소득·재산 상황을 심사하기에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다음달 1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2015년 이후)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땐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작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됐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이들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최대 2회까지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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