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 늘린다…제한경쟁입찰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 등록 2019-06-24 오후 12:00:00

    수정 2019-06-24 오후 1:19: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땐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제입찰도 가능해진다.

24일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해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단가가 달라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어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조정한다.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에서 10억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에서 1억 △물품·용역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국제입찰·입찰자격·입찰공고·낙찰자결정 등 6개 부당특약도 추가한다.

아울러 그간 상한이 없던 지연배상금의 경우에도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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