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녀가 노부모 부양 ‘노노(老老) 부양가구’..20만 넘었다

[2017 국감] 김상훈 의원
60~70대 노인 자녀가 80세 부모 부양하는 가구, 7년간 2배 늘고
80세 부모 아래 60~70대 노인자녀 피부양자로 등록사례 2.4배 증가
  • 등록 2017-10-27 오후 1:57:51

    수정 2017-10-27 오후 1:57:51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2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노(老老)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상세 유형으로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세대원) 12만841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6만6051가구였다. 아울러 60~70대 자녀가 80대 이상 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 또한 8160세대였다

특히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2010년 6만3921가구에서 올해 12만8411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80세 이상 부모 아래 60~70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 또한 같은 기간 3402건에서 81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4만8831세대로 노노부양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4만4533), 부산(1만3987), 경남(1만2322), 경북(1만79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57) 및 제주(2163), 울산(4321)이 상대적으로 노노가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2027년이면 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노노가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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