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소주판매 금지 추진

월드컵 공원 '주류판매'금지 추진.."음주 폐해예방"
개인 가져 오거나 배달하는 술, 막을 수 없어
  • 등록 2016-05-31 오후 1:32:14

    수정 2016-05-31 오후 1:32:1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강시민공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에서 소주 등 일부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 29곳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가 넘는 술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알코올 도수 제한 기준을 17도로 잡은 것은 소주다 도수가 대개 16∼18도로 17도 안팎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기 소주인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17.8도,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17.5도다.

시는 매점 재계약 때 이 같은 내용을 계약 조건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매점마다 계약 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월드컵공원ㆍ보라매공원ㆍ서울숲 등 서울가 직접 운영하는 40여곳의 공원에서는 아예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도수의 맥주 같은 음료는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4도 이상 주류광고를 TVㆍ라디오에서 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공원이든 직영공원이든, 시민들이 술을 각자 가져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또 ‘치맥’처럼 공원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 주문하는 것도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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