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타이어 임금반납 단체협약 유효"

근로자 3316명 회사 상대 임금소송 최종 패소
  • 등록 2015-01-08 오후 2:26:57

    수정 2015-01-08 오후 2:26: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근로자가 워크아웃 때 반납했던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회사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3316명이 ‘반납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1월 그룹 재정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단체협약 중 ‘기본급 10% 삭감과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조항을 명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에 임금 반납 단협 때 필요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었다며 사측에 반환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반납‘은 단협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번 최종심에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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