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불행한거죠"..2010 연말정산의 핵심 10選

시부모·처남 인적공제 가능..암환자도 장애인 공제 혜택
중고생 교복 구입비,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상환액도 공제
  • 등록 2010-01-19 오후 6:33:06

    수정 2010-01-19 오후 6:37:20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와 처남도 연말정산을 통한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치매나 암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상호 인적공제가 안 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았다. 납세자들이 쉽게 놓칠만한 혜택들을 19일 국세청이 간추려 공개했다.

▲생계 같이하면 시부모, 처남도 공제 가능

배우자와 자녀, 손자와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시부모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 등도 생계를 같이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치매, 암 환자는 장애인 인정..`추가공제 혜택`

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원래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서 공제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납부 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

안경과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금액도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공제 가능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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