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시안을 두고 건설업계와 시민단체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건기연이 제시한 2가지의 새로운 건축비 산정안 중에서 제2안인 ´대한주택공사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제1안으로 제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업계, 공사비 산정 전문업체등의 견적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배경이 업체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민간업체 당사자의 실행단가인 1안이 채택될 경우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하 참여연대 건축사도 "작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건축비에 비해 이번에 나온 새로운 건축비는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면 20~25%가 상승한 것"이라며 "이같은 상승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사의 그간 공사실적이 감안해 산정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수 서울대 교수는 "제1안의 경우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건축비가 각 공종의 경쟁력이나 편차의 감안없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주택공사와 민간업체의 마감수준이 엄연히 다른 만큼 제1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천봉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에 민간업체 마감수준이 주택공사보다 높다는 것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근 SK건설 부장도 "민간업체 설계에는 서비스면적 등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건축비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설계수준이 주택공사 수준으로 하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 비용가산은 논란소지 다분 지적도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도 지하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소비자 만족도 등을 비용에 가산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조영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계사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이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하면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소비자 만족지수의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에 비용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산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업체들의 분양촉진에도 긍정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장관이 전국 아파트단지를 조사해 일괄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주거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 만족지수는 현재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업계가 요구한 가산항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며 "최근 하자보수비 사례만 보더라도 공사의 문제점 보다는 민원성이 많아 업계의 부담이 많은 만큼 가산항목을 더많이 추가해야 한다"면서 "직접 공사비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선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건축비 산정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일부에서 현행 표준건축비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단순 비교해 과다하게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표준건축비는 소형임대주택의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유일한 분양가 통제수준으로 지난 98년 이후 물가상승분의 절반 가량만을 인상해 왔다"면서 "두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감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시세보다 싼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건축비를 낮추는 것이 아닌 땅값 거품을 걷혀 그에 따른 초과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발표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에 대해 앞으로 한달가량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