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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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아드님이 세자로 불렸던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했는가’,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시관은 중앙·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관련된 채용 과정에서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선관위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우대사항을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면접위원 3명을 구성하고, 아들이 채용 조건에 해당 할 수 있도록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을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내부 직원들에게 ‘세자’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