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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속도로나 국도에 사용되는 통신망 보호관인 COD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에서 생산업체는 8곳이 전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 중 8곳은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에 맞춰 회의를 열고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모의했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6~7월 약 58억원 규모의 물량을 납기 기간 3~4개월의 긴급 입찰 5건으로 발주했다. 업체들은 단기간 많은 물량에 대응하고,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를 두고 조직적인 담합에 나섰다.
사전 합의에 따라 업체들은 피이관조합을 낙찰예정자로,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세웠다. 제이알테크는 피이관조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피이관조합은 유찰 없이 모두 물량을 낙찰받게 돼 구성 업체들은 사전에 논의한 물량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게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제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