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망 보호관 입찰서 '사전담합' 9개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도로 통신망 보호관 입찰서 '들러리', '조합' 내세워
"발주처 공기업에게 손해 끼친 담합…엄중 조치"
  • 등록 2024-07-25 오후 12:00:00

    수정 2024-07-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담합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5일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등 9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속도로나 국도에 사용되는 통신망 보호관인 COD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에서 생산업체는 8곳이 전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 중 8곳은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에 맞춰 회의를 열고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모의했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제이알테크를 제외한 7개사는 ‘피이관조합’에 소속돼 COD관 시장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그러나 입찰 자격을 정하는 적격조합인지 판단할 때에는 COD관보다 상위 범주인 ‘피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피이관)이 기준인 만큼 피이관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6~7월 약 58억원 규모의 물량을 납기 기간 3~4개월의 긴급 입찰 5건으로 발주했다. 업체들은 단기간 많은 물량에 대응하고,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를 두고 조직적인 담합에 나섰다.

사전 합의에 따라 업체들은 피이관조합을 낙찰예정자로,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세웠다. 제이알테크는 피이관조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피이관조합은 유찰 없이 모두 물량을 낙찰받게 돼 구성 업체들은 사전에 논의한 물량을 나눠 가졌다.

담합 발생 이전 조달청 입찰에서 88%였던 낙찰율은 업체들의 사전합의 및 담합에 따라 91~99%싸지 높아졌다. 공정위는 “수의계약을 회피하며 낙찰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게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제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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