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잡은 그 사람인데?”…경찰관 눈썰미로 절도범 검거

3년 전 동종전과로 실형 복역 전력
사건 3시간 만에 평택 시내서 검거
절도 귀금속 6점도 금은방에 전달
  • 등록 2024-02-21 오후 1:54:07

    수정 2024-02-21 오후 1:54: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금은방에서 2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절도범이 경찰관의 눈썰미로 3시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50대 A씨는 해당 사건 수사팀에 편성됐던 이홍욱 경사의 눈썰미로 신속하게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6점의 귀금속(2800만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와 금목걸이와 팔찌를 보여 달라고 했고 업주 B씨는 물건을 진열대 위에 빼서 보여주며 가격과 사양 등을 설명했다.

이후 B씨가 잠시 전화 통화를 하던 사이 A씨는 진열대 위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순식간에 달아났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 기동팀과 강력팀,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 등 1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대응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사는 폐쇄회로(CC)TV 속 A씨의 신원을 한번에 알아봤다. 그는 A씨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 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절도범”이라고 말했고 수사팀은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3년 전 관내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2021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후 인근 여관과 자신의 원룸에서 옷을 한 차례 갈아입고 도주하며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동선과 신원을 빠른 속도로 확인하며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께 평택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양말에 숨겨둔 귀금속 6점도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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