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1호선 일부 등 코레일 구간…내년 2월부터 시행

서울교통공사 운영 1~9호선과 버스 등은 1월1일부터
코레일 운영 구간은 시스템 개발 등으로 2월1일 적용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등 이르면 3월
서울시, 다음주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 발표 예정
  • 등록 2023-12-14 오후 1:54:05

    수정 2023-12-14 오후 4:52: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이 사업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내 지하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1호선 일부 구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등은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 내년 2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서 실물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변경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현재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2024년 2월 1일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로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코레일 구간 외)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서울동행버스 김포·고양·양주 노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코레일 구간은 2월 1일부터,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인천·김포 광역버스 등은 이르면 3월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 등도 전문기관 연구 및 수도권 실무협의 등을 거쳐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월 6만 5000원을 기본으로 서울 밖으로 나가는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 6만 5000원~7만원, 광역버스는 10만~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티머니 모바일 앱(APP)을 통해 선택하거나, 실물카드(3000원)를 구입해 한 달 단위로 충전해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세부 실행계획과 시민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다음 주 중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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